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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동료 근로자와 다툰 후 스스로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610
판정일
2017. 09. 13.
판정문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자들로서 인원투입예정표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입사하고 3개월 뒤쯤부터 철근부문의 작업인력을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1년 반 동안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당해 공사현장은 공사계획표, 선행후행 공정 진척도 등에 따라 작업 인력을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할 특성이 있는 점, 근로자들은 출근일수 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일급 또는 시간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점, 근로자들이 결근하여도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 외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건설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들이 해고 등의 권한이 없는 작업반장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사용자로부터 인원감축에 대하여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은 동료근로자들과 다투고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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