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동료 근로자와 다툰 후 스스로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610
- 판정일
- 2017. 09. 13.
판정문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자들로서 인원투입예정표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입사하고 3개월 뒤쯤부터 철근부문의 작업인력을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1년 반 동안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당해 공사현장은 공사계획표, 선행후행 공정 진척도 등에 따라 작업 인력을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할 특성이 있는 점, 근로자들은 출근일수 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일급 또는 시간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점, 근로자들이 결근하여도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 외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건설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들이 해고 등의 권한이 없는 작업반장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사용자로부터 인원감축에 대하여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은 동료근로자들과 다투고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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