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55
- 판정일
- 2017. 09. 12.
판정문
사용자는 기본 단협 제20조제3항의 내용이 본 협약에서 삭제되어 그 효력이 없고 기간제 계약직의 총 활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한 ‘비정규직 관리세칙’ 제8조에 의해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없다.’라고 정한 기본 단협의 해당 조문은 본 협약의 부칙에 의해 계속 유효하며, 본 협약에서 노사가 정규직 확대 조치와 관련하여 합의사항(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간제 계약직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체결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단지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