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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상수도검침원에 대하여 위수탁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처분에 해당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94
판정일
2017. 07. 17.
판정문

가. 근로자성 여부 사용자는 위수탁계약에 기하여 검침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침원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그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침원에게 지급된 금품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행하는 업무량에 따라 금액이 변동된다는 특징이 있을 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검침원에 대하여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검침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검침소홀 등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양정 또한 과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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