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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5
판정일
2017. 06. 15.
판정문

근로자들이 행한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 성실의무가 있음에도 지속적인 명예 훼손 행위를 통해 기업 존립을 부정하는 등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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