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594
- 판정일
- 2017. 09. 12.
판정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서 기준 미만의 점수가 나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경우로, ① 사용자의 정년심사제도가 전환평가 대상자를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위원회 평가에 노동조합 대표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3명이 위원으로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 점, ③ 평가대상자 중 다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등 사용자가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점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인사규정이나 정년심사제도상 피평가자에게 평가항목별 세부적인 점수기준이나 전환기준을 사전에 안내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사전에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점, ⑤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⑥ 동료 평가와 인사위원회 평가 등을 통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평가에서 근로자가 기준 미만의 점수가 나와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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