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원 간의 불화 등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539
- 판정일
- 2017. 09. 12.
판정문
근로자는 자신에게 해고를 당할 만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호텔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도 사업장 운영에 중요한 점, ② 근로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급자인 총지배인과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이 있었고, 다른 직원들과도 업무상 마찰이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화해를 권유하면서 총지배인의 지시를 잘 따라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근로자는 불화의 책임을 총지배인이나 다른 근로자에게 돌리는 태도로 일관한 점, ④ 근로자는 실제 약 한 달 동안 근무하면서 상당수의 시말서와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 고객의 입금가격을 전산에 잘못 입력한 잘못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자신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고, 서면통지의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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