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같은 사무공간에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가 섞여 있더라도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47
- 판정일
- 2017. 09. 12.
판정문
같은 사무실 공간에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섞여 근무하고 있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로, ① 사용자와 온라인 가상화폐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던 타 회사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와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같은 회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1명은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에는 다른 회사 소속이었던 점, ③ 근로자가 자신과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④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등 증빙자료 및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근로자 수는 4명인 점, ⑤ 달리 5명 이상으로 판단할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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