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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52
판정일
2017. 09. 11.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신규 채용 시 모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직전 같은 식음료사업팀 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016년에는 기간제근로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점, ③ 사용자는 정규직 조건부 계약직으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의 평가점수가 소속 부서장 평가점수에 비해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소 근로자들의 이름과 얼굴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자신의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은 식음료사업부문의 경영 악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및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④ 2017년 상반기 영업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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