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552
- 판정일
- 2017. 09. 11.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신규 채용 시 모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직전 같은 식음료사업팀 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016년에는 기간제근로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점, ③ 사용자는 정규직 조건부 계약직으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의 평가점수가 소속 부서장 평가점수에 비해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소 근로자들의 이름과 얼굴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자신의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은 식음료사업부문의 경영 악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및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④ 2017년 상반기 영업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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