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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 상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88
판정일
2017. 05. 29.
판정문

이전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노동위원회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이를 재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인정되며, 사용자가 재변경된 취업규칙 상 정년이 이미 지난 근로자들에게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촉탁직 근로계약을 권유한 행위는 해고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년이 지난 모든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을 권유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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