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 상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88
- 판정일
- 2017. 05. 29.
판정문
이전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노동위원회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이를 재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인정되며, 사용자가 재변경된 취업규칙 상 정년이 이미 지난 근로자들에게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촉탁직 근로계약을 권유한 행위는 해고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년이 지난 모든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을 권유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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