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벌금형이 인사규정 상 임용 결격사유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니므로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6
- 판정일
- 2017. 04. 12.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1) 당연퇴직 사유에 대한 제반 사정 근로자의 벌금형이 인사규정 상 임용 결격사유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나, 당연퇴직에 이르게 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의 실행 동기 및 경위, 위 대출이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 및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바, 당연퇴직 사유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당연퇴직 규정의 적용에 대한 합리성 사용자는 당연퇴직 관련 규정의 신분보호 취지 및 다른 당연퇴직 사유의 의미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당연퇴직 규정을 적용하여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정당성 근로자는 사용자가 중앙회 전북본부의 압력에 의해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독립적인 의결권이 침해되어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벌금형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중앙회 전북본부가 당연퇴직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통지한 것은 사용자의 독립적인 의결권을 침해한 권한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이사회를 통해 당연퇴직을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당연퇴직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 당연퇴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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