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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유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50
판정일
2017. 09. 11.
판정문

① 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문서로 요구하였으나 발송된 모든 문서가 반송된 점, ② 근로자에게 출석요구 문서 발송과 함께 문자 메시지로 출석 요구 사항에 대해 알렸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요구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이유서 및 입증자료 제출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연기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함. 아울러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자 현황표에 따르면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1.95명이며,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하루도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역시 각하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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