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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임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임원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67
판정일
2017. 09. 08.
판정문

① 당사자가 체결한 위임계약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이사회 보고의무가 있고, 위임계약 종료 시 일정기간 고문으로 위촉되는 등 통상적인 근로계약에서 나타나는 계약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원에 임원 선임 보고를 하였던 점, ③ 임원 인사규정을 적용받아 업무용 차량제공, 일정액의 업무추진비 지원, 상당한 수준의 보수지급 등은 상무직위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대표이사에 대한 정기보고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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