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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54
판정일
2017. 09. 07.
판정문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동료와의 다툼 및 청소불량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다수의 동료근로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근로자의 평소 청소 및 근무태도 불량과 이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의 민원 제기, 근무시간 중 차량 세차, 음주 근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3명의 다른 근로자들도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이 거절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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