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정지 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해고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63
판정일
2017. 09. 07.
판정문

사용자가 2017. 1.

20. 근로자를 ‘강사 간에 폭언’과 ‘수강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 직무정지 처분하였다가, 같은 해 6.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무정지 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이를 이유로 같은 달 26일 해고 통지 하였는바, 동일한 직무정지 처분 사유가 포함된 사유를 이유로 해고처분 하였으므로 뒤에 이루어진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정지 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