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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퇴직자 출신의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금품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사적 접촉 등을 한 것에 대하여 정직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92
판정일
2017. 09.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산재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퇴직자 출신의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금품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사적 접촉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받은 농산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만원 미만이고 친분관계에 의한 의례적인 금품수수로 보이는 점, ② 3차례 만나 식사 등을 하였으나 친분관계에 의한 의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장해심사 진행과정 등을 알려준 것이 일반 민원에 대한 응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문자메시지 229외 전화통화 219회는 단순히 의례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⑤ 산재근로자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은 비위가 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⑥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9조에 의하면 둘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할 수 있어 ‘해임’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1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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