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등 특별한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고용승계 거부가 정당 또는 부당하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57
- 판정일
- 2017. 09. 07.
판정문
과업지시서에서 고용승계 의무를 부여하고 외주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비위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입증되지 않는 근로계약체결 거부의사를 이유로 행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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