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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등 특별한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고용승계 거부가 정당 또는 부당하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57
판정일
2017. 09. 07.
판정문

과업지시서에서 고용승계 의무를 부여하고 외주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비위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입증되지 않는 근로계약체결 거부의사를 이유로 행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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