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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지나 임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수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55
판정일
2017. 09.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통화 건수가 적고 고객과의 통화시간이 적은 것에 대하여 2017. 7.

4. 사용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근로자가 해고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5일 이후 근로기간, 근무시간, 급여 등을 확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채용공고문을 보고 입사한 점, ③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전인 2017.

7.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급 7,000원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 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한 점, ④ 근로자는 2017. 7.

5.부터 사용자에게 출근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콜센터라는 업종의 특성상 급여가 적고 힘든 업무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 5일이 지나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 수준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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