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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69
판정일
2017. 09. 07.
판정문

사용자1은 하도급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고 사용자2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사용자1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으며, 물적 시설의 독립성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정당한 사업주는 사용자1이다. 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사직의사를 이야기하고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요구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였으며,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어 사직의사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1 또한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승낙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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