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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원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68
판정일
2017. 06. 27.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7. 7.

7.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17.

7. 7.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요구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받아들인 합의해지로 판단될 뿐,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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