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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14
판정일
2017. 07. 19.
판정문

① 몇 년간 인사총무팀장을 맡은 근로자를 주로 계약직 근로자들이 번갈아 담당하던 캡스톤 디자인 업무로 배치하고, 감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대기발령이 아닌 전보처분을 했다고 했으나 감사요청 후 감사결과가 보름 후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의 전보 규정만으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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