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또는 승무정지), 업무대기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없고,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이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97
- 판정일
- 2017. 09. 06.
판정문
가. 해고(또는 승무정지)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해고 또는 승무정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해고(또는 승무정지)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고 있는 해고(또는 승무정지)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 없다.
나. 전환배치 및 업무대기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시간대 변경 및 운행차량 변경 등 전환배치는 존재하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② 업무대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 정당성에 대해 더 살필 필요가 없다.
다. 이 사건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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