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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또는 승무정지), 업무대기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없고,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이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7
판정일
2017. 09. 06.
판정문

가. 해고(또는 승무정지)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해고 또는 승무정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해고(또는 승무정지)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고 있는 해고(또는 승무정지)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 없다.

나. 전환배치 및 업무대기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시간대 변경 및 운행차량 변경 등 전환배치는 존재하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② 업무대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 정당성에 대해 더 살필 필요가 없다.

다. 이 사건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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