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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유지 및 운영경비의 주된 수입원인 국고보조금이 중단되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해고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66
판정일
2017. 09. 06.
판정문

사용자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고보조금을 사업유지 및 운영경비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7. 1월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들에게 정규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의 전환 및 임금삭감만을 권고하였을 뿐 경영진의 출연을 통한 기금확보, 순환 휴직 및 휴업,희망퇴직 실시, 근로시간의 단축 등 고용유지를 위한 어떠한 자구 노력도 취하지 아니한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 통보하거나 협의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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