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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센터소장과 동료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은 부패방지법상의 신고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고 7개월이나 경과한 후 인사위원회를 재개하는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82
판정일
2017. 09.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행위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센터소장과 동료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이 직원으로서 체면 또는 법인 위상을 손상했다는 것은 이 사건 센터가 부패방지법상 공직유관단체로 부패방지법상 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면직까지 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2016.

11. 28.과 2017.

3. 3.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동일하며, 2017. 11.

28.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위원장이 고소·고발을 취하하면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이후 무려 7개월이 지나 재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단체 인사규정(20일 이내 징계의결)을 위반하여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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