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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 처분의 최고수준인 정직 6월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52
판정일
2017. 09. 06.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가 관계사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사실도 인정된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뇌물수수에 관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성매매에 관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점을 살펴볼 때, 이 사건에 관한 2016.

9월 언론기관의 보도는 취재를 통한 증거 확보나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관계사의 제보를 받아 의혹 추정에 따른 과장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 실추는 이러한 의혹 추정에 따른 언론 보도에 의해 결정적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언론 기관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고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정직 6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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