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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소기업 창업지원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만으로도 면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8
판정일
2017. 03. 21.
판정문

근로자가 ‘테크피아’라는 사업장에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지원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해당 사업장의 대표와 공모하여 사용자측에 수억 원의 피해를 입히는 등 자금지원 직무 관련 규정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 기업평가실태보고서에 서명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을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임의 양정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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