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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련 업체로부터의 접대수수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31
판정일
2017. 09.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비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세 차례 접대를 받고, 경비용역업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녹음하여 경비용역업체 대표에게 제공한 사실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① 세 번의 식사비 중 첫 번째 식사비 를 제외하고 다시 산정된 접대비 11,333원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입찰자격사항이 포함된 녹음파일을 경비용역업체 대표에게 제공하여 직무상 기밀을 누설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을 볼 때,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받은 향응 금액이 11,333원에 불과한 점, ② 징계사유로 삼은 접대비 중 2017.

2. 8.

식사비가 제외된 점, ③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자격 결정 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박○식이 심문회의에서 녹음파일이 계약 입찰 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⑤ 박○식이 운영하는 업체가 입찰결과 2순위 업체로 선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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