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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스포츠센터의 수영강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25
판정일
2017. 09. 0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습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 강습대상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작업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한 점, ③ 임금액이 수강생 수의 증감에 관계없이 시간급으로 정해져 있어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점, ④ 출퇴근기록 카드로 근태관리가 이루어진 점, ⑤ 무급휴가동의서의 내용상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식하고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용역계약서상 사용자의 명령과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고 용역계약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2017.

6. 30.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지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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