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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결재사항인 이메일을 결재를 받지 않고 발송한 것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고, 경고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78
판정일
2017. 05. 19.
판정문

① 패스레터(PaSS Letter) 발송 계획을 사용자에게 결재를 올렸던 점, ② 사용자의 재검토 지시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총 7회 패스레터(PaSS Letter)를 발송하였던 점, ④ 패스레터(PaSS Letter) 발송은 사용자의 결재 사항인 점 등 고려 시 복무규정 및 위임전결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경위서 3회 제출,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 등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되었던 점 등 을 고려 시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① 징계사유 발생이 단순 경과실이 아닌 점, ② 비위의 도가 경하더라도 중과실인 경우 징계 양정이 정직 또는 감봉인 점, ③ 가장 가벼운 징계 견책을 받았던 점 등 고려 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고는 징계의 종류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인사상금전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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