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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있었으나 구제절차 진행 중 유효한 복직명령이 이루어짐으로써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1
판정일
2017. 09. 1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응할 의무가 없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면서 “제출하지 않으면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발언하였고, 이후 실장팀장이 “출근할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한 점을 볼 때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제신청 전에 문자메시지로 출근명령을 한 점, 구제신청 후 대리인이 출근명령을 확인하고 내용을 전달한 점, 2017. 8월에 후임자가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직명령이 있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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