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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회사 대표와 면담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사유에 이의가 있어 대표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38
판정일
2017. 09. 05.
판정문

영어독서 프로그램 판권에 대한 라이선스가 종료되면서 근로자들이 2017. 4.

28. 대표와 면담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사유에 이의가 있어 대표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로, ① 면담의 주된 내용이 사직사유를 자진퇴사로 할 것인지 권고사직으로 할 것인지 여부였던 점, ② 대표가 면담 이후 ‘아웃’이라고 말한 것은 사직사유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사무실에서 나가라는 의미로 보이며, 이것이 해고의 의미라면 사직서를 굳이 수리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면담 당일 근로자들이 회사 측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④ 대표가 2017.

5. 5.

사직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직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직 사유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2017. 4.

28.에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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