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회사 대표와 면담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사유에 이의가 있어 대표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538
- 판정일
- 2017. 09. 05.
판정문
영어독서 프로그램 판권에 대한 라이선스가 종료되면서 근로자들이 2017. 4.
28. 대표와 면담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사유에 이의가 있어 대표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로, ① 면담의 주된 내용이 사직사유를 자진퇴사로 할 것인지 권고사직으로 할 것인지 여부였던 점, ② 대표가 면담 이후 ‘아웃’이라고 말한 것은 사직사유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사무실에서 나가라는 의미로 보이며, 이것이 해고의 의미라면 사직서를 굳이 수리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면담 당일 근로자들이 회사 측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④ 대표가 2017.
5. 5.
사직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직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직 사유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2017. 4.
28.에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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