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며, 근로자1, 2에 대한 전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0
- 판정일
- 2017. 04. 07.
판정문
가. 부당징계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과 근로자3에 대한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절차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하다.
나. 부당전보 근로자1, 2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인사권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정당한 전보인 점, ③ 그동안 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관행에 비추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거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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