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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고 복직에 동의하고 있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으며, 인사 조치는 사용자의 고유한 관리행위이고 직급, 급여 등에 변동이 없어 부당 강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65
판정일
2017. 09. 05.
판정문

두 차례에 걸친 사용자의 복직명령 사실에 대해 서로 이견이 없는 점, 회사에 복직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한다. 아울러, 인사 조치가 사용자의 고유한 관리행위인 점,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직급이나 급여에 아무런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임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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