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고 복직에 동의하고 있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으며, 인사 조치는 사용자의 고유한 관리행위이고 직급, 급여 등에 변동이 없어 부당 강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65
- 판정일
- 2017. 09. 05.
판정문
두 차례에 걸친 사용자의 복직명령 사실에 대해 서로 이견이 없는 점, 회사에 복직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한다. 아울러, 인사 조치가 사용자의 고유한 관리행위인 점,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직급이나 급여에 아무런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임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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