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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악학원 강사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강의태도를 지적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32
판정일
2017. 09. 05.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 음악학원의 피아노 강사로서, ① 근로시간과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진 점, ② 학원생 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③ 학원의 강의실 및 악기 등을 사용자가 제공하고,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를 수행하게 할 수 없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하고 사용자가 지정하는 반의 강의를 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른 강사들 또한 근로조건이나 근무형태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학원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면담을 요청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원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라면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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