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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고,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8
판정일
2017. 09. 05.
판정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사전 계출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가 회사의 취업요구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아무 응답이 없을 때 퇴직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2차례 취업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불응하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사용자는 2016년에도 다른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2차례 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배려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 후 장기간 별다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업무 전환 요청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복직 후 불안 및 우울장애 개선을 위한 노력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고려 할 때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우울증의 악화 및 고소 작업에 대한 공포 때문에 무단결근을 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의 양정 또한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징계사유에 의해 해고 조치하였고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주장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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