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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혁신기획팀 팀장에서 식음팀 지배인으로의 전직처분은 해당 사업장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09
판정일
2017. 06. 26.
판정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 혁신기획팀은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진 팀이었던 점, 해당 팀의 업무량이 많지 않았고 해당 팀의 운영으로 인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시의회 지적을 받은 점, 다른 팀장 직책의 결원이 없는 점, 관리자급인 식음팀 지배인의 결원이 계속되고 있던 점, 같은 사례가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에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금삭감이 없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직무수행상의 어려움은 직무교육으로 극복될 수 있으므로 정신적 불이익도 현저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없음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 내용이나 근로 장소가 특별히 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전직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는 전직처분 전에 여러 번 근로자와 면담을 행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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