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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56
판정일
2017. 09. 04.
판정문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인원과 관련 지속적 의견 대립이 있어 왔고,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4명의 조합원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절하여 옥외집회를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 견책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종전 수탁업체의 퇴직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도 종전 수탁업체 재직 중인 노동조합 조합원 4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동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사실상 하향 보직하였으며, 새로운 대행업체로 변경된 직후 조합원 수가 대폭 감소하여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견책 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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