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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형의 확정판결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범죄행위(입찰방해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20
판정일
2017. 09. 04.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찰방해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인사규정에 의거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48조제4호의 당연퇴직 사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범죄행위는 공제회 임원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범행으로 실현된 수익을 분배받지도 아니하여 정상참작의 사정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사용자의 대외적인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감안할 때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형평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불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직무수행 자체에 바로 어떤 곤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직하면서 공제회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입찰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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