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형의 확정판결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범죄행위(입찰방해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520
- 판정일
- 2017. 09. 04.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찰방해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인사규정에 의거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48조제4호의 당연퇴직 사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범죄행위는 공제회 임원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범행으로 실현된 수익을 분배받지도 아니하여 정상참작의 사정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사용자의 대외적인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감안할 때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형평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불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직무수행 자체에 바로 어떤 곤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직하면서 공제회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입찰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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