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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면직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85
판정일
2017. 09. 04.
판정문

①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미심의 홍보물 제작·사용’에 대하여 소속 영업지점의 전 직원이 실적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소속 지점장이 지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고객 김○우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또한 알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큰바, 이와 같은 유형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았던 사용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③ 미심의 현수막 제작의 지시와 감독소홀의 사유로 소속 지점장은 ‘견책’, 미심의 홍보물의 제작안을 제공하였던 광주지점 김○이는 ‘주의촉구’처분을 받은바, 이는 근로자와 처분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인사부서에서 부의한 ‘정직 1개월’의 징계안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에서 ‘면직’처분을 한 사례가 없는 점, 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며,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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