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61
판정일
2017. 07. 24.
판정문

해고 권한이 없는 경비반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해고 진위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관리부장 등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근무를 요청한 점, 근로자가 구두 해고통지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충분히 입증하지도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재심신청에 대한 취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