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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55
판정일
2017. 09. 0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 두겠다고 말한 후 계속 근로를 위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이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일자라고 지목한 날짜 이후에도 근로자가 근무지를 몇 차례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전보발령을 시행하고 이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직처리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 시 당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는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사유(무단결근)가 징계해고사유도 되고 통상해고사유도 될 경우에는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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