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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75
판정일
2017. 04. 25.
판정문

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와 고용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이며 전년도에 비해 용역인원이 증원된 사정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동료 근로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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