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75
- 판정일
- 2017. 04. 25.
판정문
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와 고용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이며 전년도에 비해 용역인원이 증원된 사정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동료 근로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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