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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로부터 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한 퇴직원만 받아 놓았을 뿐,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502
판정일
2017. 09. 04.
판정문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를 ‘해고’라고 기재한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해고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퇴직원은 내부 행정 절차를 따르기 위해 작성하게 한 것에 불과할 뿐 해고통지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직원을 해고통지서로 본다 하더라도 퇴직원에는 해고시기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고사유는 기재하고 있지 않아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러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퇴직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 등을 교부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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