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로부터 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한 퇴직원만 받아 놓았을 뿐,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502
- 판정일
- 2017. 09. 04.
판정문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를 ‘해고’라고 기재한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해고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퇴직원은 내부 행정 절차를 따르기 위해 작성하게 한 것에 불과할 뿐 해고통지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직원을 해고통지서로 본다 하더라도 퇴직원에는 해고시기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고사유는 기재하고 있지 않아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러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퇴직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 등을 교부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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