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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이메일 허위조작, 선정적 블로그를 여직원들에게 전송한 행위, 여직원들에게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의전도우미를 요청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한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78
판정일
2017. 09. 04.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 처분함에 있어 ① 근로자도 이메일의 날짜가 조작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② 선정적인 노출사진이 다수 포함된 블로그를 받아본 여직원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고 사용자에게 고발 이메일을 보낸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점, ③ 여직원들에게 정기 대의원대회 의전도우미를 부탁한 행위는 여직원이 의전도우미를 해야 한다는 성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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