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0
- 판정일
- 2017. 03. 03.
판정문
대기발령과 지정연구위원 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정연구위원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직급이 1급이라 대기발령 후 부여 가능한 보직이 제한적이고, 근로자의 복무자세 개선을 통한 현업복귀 유도가 목적이므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또한, 지정연구위원 기간 동안 임금손실이 있다고 하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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