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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5년 연속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자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51
판정일
2017. 09. 01.
판정문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저성과자로 선별하였기에 재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도 제공하였지만 역량 평가점수가 최소한의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와 관련하여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의 제시도 없이 무작정 인사처분에 반대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재임용 거부가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없는 절차의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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