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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들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69
판정일
2017. 09. 01.
판정문

① 사용자가 신청인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임금에 관하여도 신청인들과 사용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실제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근무기간이 상당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③ 일체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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