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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주측정 거부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602
판정일
2017. 09. 01.
판정문

① 근로자의 음주측정 거부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가 확정되었고, 행정청의 동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운전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위 ‘①’의 운전면허 취소로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확한 점, ③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근로자를 보직변경을 통하여 계속근로를 시켰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7조제4항은 “직종에 따라 면허증 및 자격증이 취소되었을 때는 퇴직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상 퇴직 규정에 의거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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