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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폐업 및 공사계약 종료에 따라 근로자들이 신청한 구제의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1
판정일
2017. 03. 13.
판정문

사용자가 공사현장과 2017. 6월 중 공사계약이 타절되어 공사를 지속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을 해산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해 7.

18.자 폐업하고 본사 사무실을 정리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근로자들의 구제내용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만약 구제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보름에서 한 달간의 기간을 두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같은 해 6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공사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같은 해 6월 말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의 해고도 존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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