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646
- 판정일
- 2017. 08. 31.
판정문
1.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수행한 경비업무가 위수탁계약기간(2017.
1. 1.~12.
31.) 내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점, 함께 경비원으로 채용된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3개월 경과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2.
근로자가 아파트의 지하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점, 동료 직원들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였던 점, 아파트 주민들이 교체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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