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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2017. 5. 21. 이후 기간에 대한 승무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86
판정일
2017. 08. 31.
판정문

① 2016. 12.

19. 발생한 교통사고는 근로자가 특별검사를 받아야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중상사고인 점, ② 근로자가 특별검사를 받기 이전에는 사용자의 승무정지 조치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2017.

1. 5.

이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용자에게 배차를 요구하였던 점, ④ 근로자가 2017. 4.

7. 검사받은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표를 사용자에게 2017.

5. 20.

제출하여 같은 달 21일부터 승무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던 점, ⑤ 취업규칙 제24조(징계의 종류)에서 징계의 종류로 승무정지 기간을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⑥ 8개월 이상 장기간의 승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금 미 발생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⑦ 사용자는 2017. 3.

25. 노동조합 징계위원이 불참하였음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같은 해 6.

12.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부인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특별검사 결과를 제출한 2017.

5. 20.

이후에도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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